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24
어느덧 3월, 1분기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점검하고, 각종 행정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보수총액 신고의 필요성, 통상임금 차액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육아휴직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엑셀 계산기를 준비했습니다.
1분기를 잘 마무리하고, 남은 한 달 동안 조직 운영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이번 뉴스레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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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왜 해야 할까?
- 💸 통상임금 차액 미지급시 임금체불인지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및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엑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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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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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왜 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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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의 1년간 총 보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로, 고용·산재보험료의 정확한 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이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2025년에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17일까지)해야 하며,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산재보험은 산재보상급여 지급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보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보수와 차이가 발생해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고 누락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혜택이 제한되거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자동 정산되어 보수총액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여전히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장은 이 점을 유의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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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직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수당을 검토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어, 혹시 통상임금을 재산정했을때 통상임금이 더 커지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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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회사에서 기본급 및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는 수당(자격수당, 식대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추가적인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만약 기본급 외 추가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여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는데, 새로운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증가한다면, 과거 지급된 수당과 새롭게 산정된 수당 간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액만큼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단순히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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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통상임금 재산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지급 방식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 재검토하고, 미지급된 차액이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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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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