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8
어느덧 10월의 끝자락, 한 해가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목표한 바를 마무리 짓고 계신가요? 이맘때면 자연스럽게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실무에 도움이 될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 시용근로자 평가 방안, 그리고 곧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남은 시간 동안에도 목표한 바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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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민 중이라면 매뉴얼을 활용해보세요 🕒
- 시용근로자 평가시 상대평가로 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순차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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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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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에서 환복·준비시간, 정리시간이 근로시간이라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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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기업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도입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인사·노무 관리 부담으로 인해 주저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의 네 가지 제도가 소개되어 있으며,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 예시부터 취업규칙 개정 요건, 초과근무 관리 유의점 등 실무에 유용한 자료가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최신 법 개정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규정이 매뉴얼에 미리 반영되어 있어, 기업들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연근무제는 기업의 특성과 업무 환경에 맞춰 신중하게 설계해야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조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의 매뉴얼 확인하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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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기업에서 시용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 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적응도 등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시용기간이 끝난 뒤에 평가를 통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고 있으실 겁니다.
일부 기업에서 시용근로자 평가를 상대평가로 시행하고(등급별 할당율 있음), 낮은 등급에 해당된 시용근로자는 전환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해도 되냐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해당 제도가 적법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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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에서 하위 등급자의 수를 사전에 할당하고, 상대평가를 통해 탈락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평가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 개개인의 성실성, 자질 등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시용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전에 정해진 탈락자 수에 맞추어 평가하는 것은 업무 적격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평가 방법으로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객관적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상급자와 차상급자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 평가 기준을 시용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투명성 확보가 제시됩니다. 시용제도의 본질은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적격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본채용 평가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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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의 정규직 비전환이나 사용관계 종료는 법적으로 해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평가 과정과 기준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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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2024년 10월 22일, 2025년 2월 23일, 2025년 10월 23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2024년 10월 22일 시행: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
- 2025년 2월 23일 시행: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 2025년 10월 23일 시행: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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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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