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1 안녕하세요, 인사노무·노동·산업안전 등 중요한 이슈들과 실무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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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내공문
- 소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직원의 징계해고가 정당할까?
- 2024년 하반기, 2025년 시행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추진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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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하여 '유연'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언급하며, 노동시간과 근로 형태의 유연화, 계속 고용 제도 개선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구속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23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의 대표와 경영진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다음날에는 영풍 석포제련 대표도 구속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직장 생활 중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피로감·무기력함에 빠진 ‘토스트아웃(Toastout)’증상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번아웃 전조증상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스웨덴 등 일부 유럽에서는 유급병가를 허용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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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각 회사별로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신고 안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규율을 정하고 직원들과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로,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향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곧바로 규정을 작성, 신고해주세요!
※ 위 자료는 범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노부가 배포한 표준안이므로, 각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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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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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소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해고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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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소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업주 분이 징계해고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판결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명백하나, 금액이 소액이 경우에는 양정에 있어서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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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소액이더라도 '근로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회사의 본질적 수입원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①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시내버스요금 2,600원을 횡령한 행위 (대법 2004두2714)
② 택시기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십 개월간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한 행위 (대법2013두13198)
③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이 판매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행위 (대법2008두3678)
④ 금융회사 직원이 50만원을 횡령한 행위 (대법 2008두4923)
⑤ 카지노회사 직원이 사내복지기금을 유용해 게임을 한 행위 (대법2002구합32476)
따라서 직원이 소액을 횡령하였더라도 회사의 특성상 본질적인 수입원과 연결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양정으로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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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가능 여부는 사업의 성격, 관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양정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유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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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 8월 20일, 저출산·고령화와 산업 전환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 및 링크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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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 육아휴직 기간연장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5년부터 시행,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 6개월로 연장.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강화: 2025년부터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2. 다양한 선택지로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2025년부터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자녀 연령과 기간을 확대
-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제도화 패키지 지원: 2025년부터 시행,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
3. 눈치보지 않고 일·육아지원제도 쓸 수 있도록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지급범위 확대: 2025년부터 시행,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에도 적용하고 지원 상한을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2024년 7월부터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
4. 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여성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추진: 2024년부터 시행, 여성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2024년부터 시행, 재직여성 대상 경력유지 및 경력개발 지원
5.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운영: 2024년부터 시행, 여성고용기준 충족을 위한 자율개선 유도
- 성별근로 및 일·가정양립 공시 도입: 2025년부터 시행, 기업 내 성별격차를 공개하여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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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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