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2 다가오는 임시공휴일과 채용절차의 관리, 그리고 고용보험 부정수급문제 등 인사관리에 있어 중요한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핵심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여, 기업 내 노동관리에 있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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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노무처리 방법
- 면접 절차 이후 채용취소가 해고가 될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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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야당과 양대노총이 참여한 주4일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노동계는 주4일제가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도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 저하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법원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속한 다수 노조에 자동 가입을 강제하는 일명 '유니언 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니언 숍을 비조합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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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노무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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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규정상 법정공휴일'로 간주되는데요, 임시공휴일의 노무관리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10월 1일을 휴일근무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 근무 시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 200%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00%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월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0월 1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100%의 하루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일에 반드시 업무를 해야 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이 부담스러울 경우 사업장 사정상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도 업무가 필요하다면, ① 대체휴일제도 또는 ② 보상휴가 지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체휴일제도: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추가 수당 없이 대체 휴일로 보상할 수 있으며, 임시공휴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보상휴가: 휴일근무수당 대신 다른 날에 휴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임시공휴일에 대한 노무 관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대체휴일제나 보상휴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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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통보가 최종합격 통보로 보여질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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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면접 이후 채용 취소를 검토하며, 면접 발표가 최종합격통보로 보여질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또한, 채용내정자의 지위가 부여되어 부당해고로 보여질 수 있는지까지 검토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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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 합격 안내가 최종 합격 통보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보내주신 면접 합격 안내를 검토해보면, 처우 산정을 위한 입사 구비서류 제출 및 채용 건강검진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합격 여부가 단순히 '면접 합격'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채용 과정 중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채용 공고에서 채용 과정을 나열할 때 면접이 최종 단계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대상자가 면접 합격을 통해 자신의 채용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해당 경우 면접 합격이 최종 합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면접 합격 통보가 대상자에게 채용내정 상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상자에게 채용 내정자의 지위가 부여되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사용자가 전형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승낙 의사 표시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 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채용 내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용 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이후 사용자가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원하여 면접 절차를 거친 후 사용자가 외부적·객관적으로 채용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용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법 2019구합64167)
즉, 1의 답변과 같이 채용내정 상태로 인식될 사정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 전형이 채용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고, 대상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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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단계에서도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채용 공고문, 절차, 안내메일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구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유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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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과 관련된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은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휴직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범죄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공모형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유도, 허위 근로자 등록 요청 등은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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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신고 시 혜택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2. 신고 방법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 확인이 불가하여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받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4. 집중신고 이후 특별점검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인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가 취해지며,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5. 주요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을 숨기는 행위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 근로자를 고용하여 장려금을 받는 행위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훈련비를 지원받는 행위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 행위이며,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니 조속히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고용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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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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