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1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처럼, 업무 환경도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는 마치 날씨 예보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무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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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도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사내연애를 금지시켜도 되나요?
- 고노부,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우대가 가능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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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다양한 근로 형태 수용, 그리고 사업장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사무직 등 특정 직군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매니저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연예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팬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이돌의 특수한 고용 형태로 인한 근로자성 문제 때문에 사건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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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도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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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아지면서, 뒤이어 불어오는 '2차 가해'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에도 '신고했다고 낙인찍혀 고립됐어요', '팀장이 승진에서 탈락시켰어요'라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친한 척'하며 신고 취소를 종용하거나, '고과 깎기'와 같은 교묘한 수법으로 신고자를 괴롭히는 사례는 이미 공공연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도 이런 불이익 처우 사례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에 알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구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신고자에게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불리한 처우로부터 원상회복을 원하는 경우에 14일 이내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신고자나 피해근로자가 사용자 처벌을 희망할 경우에는 즉시 형사처벌 절차를 개시하고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 발생 시 기업은 법적 책임은 물론, 높은 소송 비용과 더불어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익명 신고 채널, 가해자 처벌,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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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안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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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이성교제가 빈번해지면서, 사내 연애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문사에서도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의 유효성,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 사내연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회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요, 오늘은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징계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진 않지만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사유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무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것이 유효한지가 쟁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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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규에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이 없다면, 사내 연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사규에 사내 연애 금지를 명시하였더라도 사내 연애를 이유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단순한 사내 연애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 중 데이트, 회사 자원의 부당한 사용, 업무 방해 등 사내 연애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113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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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애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지만, 회사의 업무 질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연애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회사는 법률적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회사의 이익과 근로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유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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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하는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과 인재 육성 시스템을 갖춘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중기부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면제, 복지시설 설치 등 근무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최대 700만원) 등 혜택이 있으니 요건이 해당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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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 기간: 2024년 9월 12일 ~ 10월 8일
2. 신청방법
3. 심사절차
- (신청기업) 신청서(사업자등록증, 혁신역량·가점 지표 증빙자료 첨부) 업로드
- (1차 심사) 신청기업 대상 결격요건 확인
-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한 기업 대상 서면 심사 및 현장실사
- (3차 심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 등* 심의 및 최종 선정
4. 지원내용
- 고용부·중기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 복지증진시설 설치·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추가 지원
- (대상) ’25년도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중 평가 상위 250여 개소
- (규모) 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 최대 300~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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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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