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뉴스레터에서 10월 2일과 같은 샌드위치 데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드렸었습니다. 이후 단체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문의해주신 분들께는 먼저 설명드렸지만 이후에도 샌드위치 데이에 활용하고 싶으신 담당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예를 들어, 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데이(이를테면 10월 2일과 같은 날)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면, 근로자의 권리로 이를 자유롭게 지정해야하는 것이죠. 물론, 회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샌드위치데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단체연차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에 전 직원이 함께 연차를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 연휴를 맞아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단체연차를 사용하면 회사도, 근로자도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단체연차(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조 대표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대표 선출 과정에서 임기는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에 맞는 적정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 샌드위치데이를 맞아 단체연차를 활용하려면, 미리 근로자대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단체연차 활용 방안은 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히 연휴가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이나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니, 원활한 휴무 관리를 위해 해당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