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19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기다려지는 만큼, 기업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이번주 뉴스레터에서는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의 평가기준,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명절 분위기 속에서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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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3일부터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어떻게 평가 하나요?
-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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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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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부터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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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은 1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에도 청년, 고령자, 육아휴직자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만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정년 이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면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최대 8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금은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귀사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용계획이 있거나 조건을 만족하는지 등을 검토받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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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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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습니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어떻게, 누가 평가해야할지를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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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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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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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체계구축을 의무화한 취지는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 수행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자신을 제외한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 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인에 대한 별도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가 면제된다고 해서 업무 수행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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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업무수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병행하거나, 사내 감사 시스템을 활용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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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사용기준은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간이 휴게시설 및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한도를 10%에서 20%로 늘려 AI CCTV,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첨단 장비 사용을 확산합니다. 이외에도 보호구 구입 항목 확대와 산재예방 교육비 허용 등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유연성을 높이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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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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