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이를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알아야할 인사노무관리 포인트💡 설명드립니다.
1. 모든 회사가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중인 회사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미적용)
2. 일용직, 단시간, 파견직 등 근로자도 유급휴일인가요?
휴일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일용직,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
3. 교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이 휴무일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인가요?
휴무일 등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cf.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4.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쉰다면, 임금은?
-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일급·시급제
근무편성표상 '근무하는 날'이라면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날'이라면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일용직
일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1월 27일 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ex. 건설현장)이라면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지급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5. 근로자가 이미 1월 27일 연차를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상태입니다. 그럼 연차로 사용해도 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해당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6. 1월 27일 정상근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별동의로 근로할 수 있나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공휴일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별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근로자대표와 1월 27일 정상근로 및 대체휴일에 대해 서면합의 한 후, 근로자들에게 정상근무를 알리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