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17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 지혜와 번영을 상징하는 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조직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희도 변함없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재조명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일률성 조건,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회사에서 증빙서류 요구 가능 여부,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을 제공합니다.
새해에도 법과 제도의 변화를 현명하게 준비하며,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조직 운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힘찬 출발과 함께 푸른 뱀의 기운이 깃든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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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명 받는 통상임금 일률성 조건 : 전체 근로자 or 소정근로의 가치평가
-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원내역 요구 가능한지 ❓
- 기획재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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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단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은 삭제되었지만, '일률성' 요건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률성'이란 특정 임금항목이 △근로자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수당은 특정 자격증을 보유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지만, 근로의 가치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반영하는 임금 항목이므로 일률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률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업장에는 구내식당이 없어,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현물식사 대신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는 무관하므로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임금체계를 개정하려는 기업이라면, 고정성 요건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와 ‘일률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수당이 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없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임금체계에서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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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시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원내역 요구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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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법령상 해당 서류 제출이 필수인지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무 운영 방안을 확인하고자 귀 노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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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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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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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사용자)가 사전에 별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기본 정보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병원 영수증 등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007)
또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되거나, 불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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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되지 않은 서류 제출 요청 및 절차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법령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규정에 명확히 기재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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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9개 정부기관 313건의 달라지는 법·제도가 수록되어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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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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