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22
최근 공기업들이 직무급제를 적극 도입하면서, 민간기업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도 필요한 변화일까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자(회사)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심의·의결한 육아3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이번 뉴스레터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신 노동 이슈를 확인하시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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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이 앞다투어 직무급을 도입하는 이유, 우리 기업도 필요할까?
-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 고용노동부 육아3법👨👩👧👦 시행령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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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직무급제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기관 중 9곳이 전직급 직무급제를 도입했으며, 나머지 3곳도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노동개혁 추진과 계속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정부는 2027년까지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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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이 앞다투어 직무급을 도입하는 이유, 우리 기업도 필요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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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기업에서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공급(호봉제)에서 직무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하는 흐름인데요, 이는 단순한 임금체계 변경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은 왜 직무급을 도입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민간기업에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기업은 오랜기간 연공급(호봉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연공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과 무관하게 동일한 연차라면 동일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무 간 형평성이 낮아지고 조직 내 동기부여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장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무의 가치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설계하려는 경우, 직무급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업에서는 직무급 도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직무 간 난이도 및 책임 수준이 상이한 기업 – 보상의 공정성 확보 필요
-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을 고려하는 기업 – 연공급 대비 동기부여 효과 강화
-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기업 – 무조건적인 연차 상승 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 운영 가능
- 보상 체계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 – 직무 평가를 기반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직무급 도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직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직무 분석 → 직무 평가 → 직무급 설계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기업의 업무 특성, 내부 인력 구조, 기존 임금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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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자(회사)가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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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회사도 책임이 있는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를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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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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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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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비밀을 누설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은 '비밀을 누설한 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하였다면, '참고인'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116)
다만, 회사는 근로계약관계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피해근로자가 2차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평가됩니다.
회사가 최소한의 예방조치(참고인에게 비밀준수 의무 고지, 개인정보 및 사건 내용 노출 최소화 등)을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 과실로 평가되며, 피해근로자가 명백한 손해(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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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조사·처리 과정에서는 근로자 보호의무, 배려의무, 근로기준법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 다양한 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조사함으로써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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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출산기 지원 확대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됩니다. 임신 초기에도 여성 근로자가 충분한 건강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유산·사산급여도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 난임치료휴가 지원 신설 그동안 연간 3일(유급 1일, 무급 2일) 사용 가능했던 난임치료휴가는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현재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연장된 6개월 동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최대 월 160만 원)가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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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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