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에게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12월은 하반기 점검을 완료해야 하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많은 기업이 연말 업무에 치여 이 점검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의 직접적 안전조치 의무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장 책임자의 몫입니다. 반면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안전설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며, 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 의무입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사업장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아니라,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적·물적·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것이 잘 운영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점검하고 개선했다면, 사고가 나도 무죄입니다 주목할 점은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경영책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기업은 위험성평가 절차를 수립했고, 반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했으며, 출수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받고, 출수량 측정기를 증설하는 등 개선조치를 이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반기점검을 체크리스트만 채우는 형식적 절차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① 위험성평가 등 업무절차가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 ② 그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있는지, ③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④ 이 모든 과정을 경영책임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했는지였습니다.
12월 반기점검 마무리를 앞둔 지금, 점검표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이 개선되고 있는지, 예산과 인력은 충분한지 실질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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