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60
❄️ 점점 차가워지는 공기 속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인사·노무 관리 항목, 취업규칙에 복사 금지·열람 제한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의 일정이 복잡하더라도, 이번 내용이 제도 운영과 리스크 관리에 작은 방향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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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인사노무 사항 정리
- 취업규칙 복사 금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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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인사노무 사항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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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25년 한달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연말은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정기 점검 항목은 다음 연도 근로감독 대비를 위해 12월 중 마무리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은 HR 담당자가 올해 안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준비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점검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사업주 포함)
- 기준: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교육 이수명부 및 자료 보관 필수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대상: 전 근로자
- 기준: 연 1회, 1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별도 운영 필요
③ 개인정보 보호교육(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 대상: 대부분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직원
- 기준: 연 1회 이상 교육 권장
- 미이수 시 과태료 등 제재 가능 → 고객정보 취급 부서 중심으로 이수 확인 필요
④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
- 대상: 퇴직연금 가입 직원
- 기준: 연 1회 이상(제도, 수익률, 운용방법 안내)
- 점검사항: 교육자료 보관·이수내역 문서화
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규모 요건 충족 사업장)
-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한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1회 교육 필요
- 실제 분쟁·감독에서 “예방교육 여부”는 핵심 확인 항목
⑥ 산업안전보건교육(전 직원 연 1회 종합 점검 권장)
- 업종·규모별로 분기·반기 기준이 다르지만, 해당 연도 내 필수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했는지는 12월에 반드시 종합 점검해야 합니다.
📌 유권해석 TIP — ‘연 1회’의 기준 고용노동부는 전년도 교육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당해 회계연도(1.1~12.31) 내 1회 이수하면 요건 충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하는 정기 점검
① 최저임금·임금체계·수당 구조 정비
- 차년도 최저임금 반영(시급·월급·연봉 테이블 업데이트)
- 연장·야간·휴일·직책수당·식대·성과급 등이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
- 임금테이블·급여대장 등 근거자료 업데이트 필수
② 취업규칙·내규 정기 검토
- 법령·판례·행정해석 변경 반영을 위해 연 1회 정기 개정 필요
- 취업규칙·징계규정·휴가규정·임금규정의 최신성 여부 점검
- 필요 시 신고(상시 10인 이상)까지 완료해야 함
③ 연차휴가·근로시간·수당 지급 종합 정산
- 연차 발생·사용·소멸·수당 지급현황을 연말에 정리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지급 적정성 점검 (위 최저임금과 연계)
④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 12월은 2차 반기점검의 마감 시기입니다. 특히 12월은 전체 점검 완료 후 경영책임자 보고자료·리스크리스트·보완계획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향후 조사·감독 대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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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은 ‘정리·증빙·보완’의 시기입니다. 법정 교육, 취업규칙, 임금체계, 근로시간, 산업안전, 노사협의회 등 주요 항목을 연말에 정리해두면 다음 연도 감독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위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삼아 순차적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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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사내에 비치하고 포털에도 올렸습니다. 다만 외부 유출이 우려되어 복사·인쇄·촬영을 금지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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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릴 의무만을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는 있으나, 자유로이 복사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까지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내부 보안이나 정보관리 목적상 복사 금지, 인쇄 제한, 사진 촬영 금지, 파일 다운로드 제한과 같은 조치를 두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람 시 실제 접근이 곤란해지는 수준의 과도한 제약(예: 담당자 입회 강제, 제한적 시간만 허용 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열람은 가능해야합니다.
인쇄·복사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교부하거나, 근로자가 요청할 때 변경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는 등 근로조건 변경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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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및 규정은 열람·공지·근로조건 변경 고지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을수록 향후 분쟁 예방과 감독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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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기준 ‘실보수’ 중심으로 전면 개편
기존 주 15시간 기준 대신 국세청 신고 소득(실보수)을 기반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매월 가입 누락자를 자동 확인하며, 복수 사업장 소득도 합산 기준 충족 시 근로자 신청으로 가입 가능해집니다. 🔎 실무 포인트: 단시간·복수사업장 근로자의 가입 자격 문의 증가 가능, 주 15시간 기준 관리 중요성 감소
보험료 징수: 공단 신고 폐지 → 국세청 소득자료로 일원화
매년 3월 공단에 전년도 보수를 신고하던 절차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국세청 신고자료만으로 보험료 부과가 진행됩니다. ’27년부터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신고 의무와 연계되어 행정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실무 포인트: 국세청 신고가 곧 보험료 기준이므로 급여·세무 데이터의 일관성·정확성 관리가 중요
구직급여 산정: 3개월 평균임금 → 이직 전 1년 실보수
구직급여 산정이 단기 급여 변동에 영향받지 않도록 1년간 실보수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보험료와 급여 산정 기준이 일원화되면서 형평성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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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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