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10
11월이 시작되었지만, 따뜻한 날씨 덕분에 아직 가을의 여운이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듯, 기업 관리에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시기와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분야 주요 성과와 계획을 다루었습니다.
계절처럼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이번 뉴스레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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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시기입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인 "산업안전 관련 학과"가 무엇인지👷
-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분야 그간 성과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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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반기 점검은 12월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반기/정기점검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기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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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 위험성평가를 하고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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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의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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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해예방조치를 마련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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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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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준수 여부 안전보건 관리 기준에 따라 도급 및 위탁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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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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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작업 위험성을 포함한 안전보건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 준수는 경영진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12월까지 모든 점검 사항을 완료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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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점검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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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인 "산업안전 관련 학과"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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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산업안전 관련 학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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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자격요건으로 규정된 “산업안전 관련 학과”의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학을 주로 전공하는 학과”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포함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산안 68320-3,산업안전과-3762)
따라서 학과 명칭만으로는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전공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학습을 포함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시스템경영학과”와 같이 품질관리나 경영시스템 구축을 주로 다루는 학과는 산업안전관련학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과”처럼 소방대상물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의 설계와 점검 등을 주로 배우는 학과도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위해서는 해당 학과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을 전공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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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시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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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 11. 12.(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며, 그간의 성과, 추진계획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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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1. 법치 기반의 노사관계 안정
- 산업현장의 불법 관행 개선: 건설현장 불법 행위 개선, 채용 불공정 해소
- 노동조합 회계공시 도입 및 정착: 2023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시행, 현재 공시율 90.9%
- 노사분규 감소: 노사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는 분위기 확산
2. 임금체불 신속 대응 및 제재 강화
- 체불 임금 청산 및 제재 강화: 임금체불 청산 비율 77.9%,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반 마련
3. 노동약자 보호 정책 강화
- 근로자 이음센터 설치, 노동약자 원탁회의 개최로 노동약자의 목소리 반영 및 지원 확대
4. 육아 지원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등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
5. 고용률 향상 및 취약계층 보호
- 고용률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 최저 달성. 외국인력 활용 확대,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 개정 추진
6. 중대재해 감소 노력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 및 재해 감소 성과
7. 사회적 대화 복원
- 노사정 대화 재개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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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계획
1. 현장 법치 확립
- 노사 불문 원칙 대응, 임금체불 예방 위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추진
2.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임금체계 개편
3. 노동약자 체감 지원 확대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공정채용 법률 제정 추진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5. 중대재해 감축 노력 지속
- 자율적 예방체계를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내실화 및 우수 사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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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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