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9
어느덧 11월에 접어들어 한 해의 마무리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기업들이 조직 문화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기인데요,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실사 후기, 익명으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필요성, 그리고 시작된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감독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조직 내 건강한 변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이번 뉴스레터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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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실사를 마친 후기 📝
- 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어요, 조사해야하나요?
-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감독이 시작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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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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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회사를 정년까지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때까지 망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우수기업 선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현장실사단으로 참여해 여러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인사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위의 문장이었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직장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규모보다 임금과 복지,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통계나 이론으로 접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유연근무와 같은 일생활균형 제도를 갖춘 회사에 대해 더 큰 애정을 느끼고, 안정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연근무제 및 육아병행제도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향상시키고 있었으며, 덕분에 우수한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며, "정년까지 이 회사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 문화는 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려면, 직원들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각 기업의 특성과 업무 형태에 맞는 유연근무 모델을 개발하고, 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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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어요, 조사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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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들은 본인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로부터 ‘익명’으로 이메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받았습니다.
기업에서는 익명으로 신고 메일이 온 경우에도 정식 신고 절차로 다룰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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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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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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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받거나,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메일로 연락이 온 경우라면, 해당 메일을 받은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인지한 경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의원안에서는 '알게된 경우'였고 '인지'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던 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에서는 '알게된 경우'라고 규정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도 '알게된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빙 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괴롭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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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기업이 신중하게 대응하려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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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 11월 6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친인척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 급여를 수급한 경우와, 해외 체류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고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비밀보장과 함께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는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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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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