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13
어느덧 12월이 시작되며 한 해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을 준비하는 이 시기, 기업에서는 겨울철 안전 관리부터 법적 준수 사항까지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주 뉴스레터에서는 계엄령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무급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및 한파 대책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 이번 뉴스레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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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무급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고용노동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및 한파 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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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곧이어 4일 새벽에 바로 해체요구안이 가결되었죠!). 계엄령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노동과 인사노무 분야에서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간접 영향도 있겠지만, 오늘은 비상계엄이 노동 및 인사노무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엄법에 따른 노동권 제한
계엄법 제9조는 계엄사령관에게 특별조치권을 부여하여 집회, 시위, 단체행동과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포고령에서 모든 파업, 태업, 집회를 금지시켰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파업, 집회 등 주요 활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이 유효하다면, 다가오는 5일로 예고된 전국철도노조 파업, 6일로 예고된 급식노조 파업 모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사 간 신뢰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포고령에 따라 정치적 결사와 집회가 금지되면서 노동계가 정치권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마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
포고령에는 언론통제 조치도 있었는데요, 이는 기업 내부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외부 노출이 제한되면서 사내 갈등이 은폐되거나 해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경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사간 불신과 직원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됩니다.
기업은 억눌린 갈등이 장기적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직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변화의 시기일수록 신중하고 성숙한 대응이 모두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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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법정휴직 외에도 다양한 휴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으로 무급으로 쉬는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산정 시 주의사항을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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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라도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사항 및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무급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해당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간주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주의사항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2개월이 무급휴직이었다면, 나머지 1개월의 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급휴직 기간 자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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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이나 휴업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근로자는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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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한파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12월 2일~15일)을 먼저 실시한 뒤, 내년 2월 말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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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및 한파 대책 주요 내용
- 건설현장 안전조치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 붕괴 예방,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운영
- 근로자 건강보호: 핫팩, 귀 덮개 등 보조용품 지원과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고위험군에 대해 심층 건강진단 비용 지원
-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기존 17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쉼터 위치와 운영 정보를 제공
- 외국인 근로자 지원: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모국어(17개 언어)로 배포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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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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