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14
12월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은 연말 정산과 함께 필수 법정교육 이수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12월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할 4대 법정교육에 대한 안내와 함께, 사옥 이전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발간 내용을 소개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연말을 맞아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통해 조직의 법적 준수와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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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까지 꼭 챙겨야 할 4대 법정교육👩🏻🏫
- 회사 사옥 이전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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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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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꼭 챙겨야 할 4대 법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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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꼭 신경 써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법정교육"인데요, 이는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12월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4대 법정교육의 구성
4대 법정교육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교육은 목적과 내용이 다르지만,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직장 내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들이죠. 특히, 직원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12월까지 해야 할까요? 법정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교육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의무교육의 1년 1회 이상 교육은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은 회계연도 마감과 함께 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아직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내부 강의나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해 빠르게 이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
4대 법정교육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산업안전보건을 통해 갈등 예방, 데이터 보호, 포용적 조직문화 강화, 직원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뢰를 쌓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 12월 말까지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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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옥 이전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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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는 사옥 이전을 계획하며 근로자들에게 이전된 근로장소에서 근무할 것을 안내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옥 이전과 관련해서 계약의 수정여부, 협의 또는 합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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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옥 이전 및 근로자 근무 장소 변경은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정 자체에 대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유사한 사례에서 회사의 타 지역 이전 결정이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노조68107-1200, 2011.11.02.).
그러나 사무실 이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특히 근무장소와 직결되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변경된 근로 장소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로 장소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법령에서 특정한 통지 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전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근로 조건 변경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환 배치 또는 대체 근무지 제공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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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이전과 관련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전에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이전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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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했습니다. 사용자, 근로자가 등이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쉽게 이해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한 책자입니다.
올해 백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위험성 평가'관련 사례가 중점적으로 담겼고, 안전보건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담겼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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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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