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27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에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조직의 목표와 관리 방향도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KPI를 수립할 때는 인사노무 관점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요소들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주 뉴스레터에서는 KPI 수립 시 인사노무 측면에서 유의할 점, 채용내정자의 무단결근이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2025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사업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기본을 단단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그 과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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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수립 시 인사노무 관점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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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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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시작 (2025.3.2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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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업계에서도 생성형 AI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전망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HR 담당자 10명 중 9명이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채용공고 작성 등 다양한 업무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는 AI에 맡기고 전략 수립, 조직 관리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HR 실무자들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까지 정년 연장 법제화 추진을 공식화하며, 노동계는 정년 65세 상향 주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대기업 중심 혜택과 인건비 부담, 청년고용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년 연장 논의는 노사 간 이견과 사회적 타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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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수립 시 인사노무 관점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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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많은 기업에서 조직 및 개인 KPI를 수립하거나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KPI를 단순 실적평가 수단이 아닌, 조직문화와 인사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KPI 수립 시 인사노무 관점에서 꼭 챙겨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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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KPI가 실제 보상체계와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면서도 KPI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된다면, 구성원 입장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보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와 보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 KPI와 조직 KPI 간의 균형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 실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협업은 약화되고, 부서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MBO 방식이라 하더라도, 전체 조직의 목표와 방향에 정렬된 개인 KPI 설정이 기본입니다.
셋째, 정량화 가능한 지표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정성지표는 피평가자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원부서의 경우, ‘프로젝트 완료율’, ‘피드백 수’, ‘사내 만족도’ 등 간접지표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무리한 KPI가 오히려 근로시간 증가나 산업안전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과 함께 인력 배치와 업무량 조절, 근로시간 관리도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KPI는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와 정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KPI는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평가 자체의 신뢰성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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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는 단순한 성과 측정 도구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조직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2025년 KPI 수립이 조직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KPI 수립이나 제도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제도 개선부터 근로시간, 조직문화 진단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부담 없이 활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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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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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반기 채용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근 당일에 채용예정자가 무단으로 결근, 이윽고 입사를 취소하여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했습니다. 회사는 채용예정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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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용예정자와 계약으로 인한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용내정 통지를 받고,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면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2.12.10.선고 2000다25910). 이 때문에 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실질적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사를 거부한 채용내정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은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해놓고 상당한 이유 없이 파기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3.4.11.선고 2001다53059 참고). 다만 실제 손해 범위는 채용 과정에서 지출한 준비비용 등 ‘신뢰 손해’로 제한됩니다. 예를들어, 입사예정자를 위해 숙소를 계약하고, 해당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상호 간 채용을 전제로 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출근 거부나 취소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배상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채용절차 비용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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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과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계약을 통해 양측의 기대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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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하는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운영,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5.3.25.(화) ~ 6.5.(목)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온라인 신청 📌 유효기간: 인증 후 3년간 혜택 제공
📌 혜택 : 정기 근로감독 면제, 정부 지원사업 우대, 금융기관 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점 부여, 인증 현판 및 로고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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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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