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29
날이 부쩍 따뜻해지면서 주말마다 꽃구경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자주 들립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사노무 실무에도 미리 챙겨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근로감독에 대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외근 근로자 감시에 대한 법적 기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부담 없이 훑어보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씩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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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대응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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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근 중 근무지를 이탈하는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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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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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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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감독 또는 근로조건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감독의 경우, 미비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시 필히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시여 핵심 사항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계약 관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퇴사 후 3년간 보존 의무가 있으며, 감독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되는 문서입니다.
② 임금 및 금품 지급 최근 1년간 임금대장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퇴직금의 적정 지급 여부(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중요 확인 대상입니다.
③ 근무시간 및 휴가 관리 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여부와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 여부를 점검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내역 및 미사용 시 수당 지급 현황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조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실적 자료와 출석부 등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신고 절차 수립 여부도 확인됩니다.
⑤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경우 관련 회의록 및 운영자료를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⑥ 기타 필수 서류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등 산업안전관련 기본 서류도 감독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료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면 근로감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마다 상황과 쟁점이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맞춤형 검토를 통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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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근무지를 이탈하는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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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중 자주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이 거부되어, 근로자의 자택 인근 및 외근지 인근에 촬영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근태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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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 측면에서 위법행위가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촬영된 영상을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증거 수집행위는 근태확인 및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것이었고, 초상권 등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인해야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11.8.선고 2023나2010106 판결)
귀사에서도 해당 근로자의 성실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조직질서 유지 및 인사관리상 필요불가결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촬영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고등법원 판례는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행하신다면,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하시고, 내부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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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촬영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징계 근거 확보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반드시 구체적 정황과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보아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대응 방침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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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준수가 막막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선택하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면 다음 연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사업장에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양립 등의 분야는 ‘취약분야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진단 및 해결방안까지 제공됩니다.
근로감독 대비가 필요한 사업장 또는 현재 노동법 점검이 필요하신 사업장은 노무법인 가치(070-4807-86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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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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