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30
달력에 표시해둘 일정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만큼, 투표시간 보장과 근무조정에 대한 실무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대통령 선거일 인사노무 처리 기준, 회계연도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 신입사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국 특별·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노동 관련 조례 모음집을 소개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미리 챙겨두면 좋은 포인트들을 정리했으니, 업무 흐름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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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일 대통령선거일, 유급휴일과 투표시간 보장 안내
- 회계연도 연차를 '입사일 기준 정산'으로 변경한 경우, 신입사원 적용여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 특별·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노동 관련 조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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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대통령선거일, 유급휴일과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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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2025년 6월 3일(화)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 중인 사업장은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안내를 드린 바 있지만, 이번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상 투표권 보장 의무도 수반되므로, 노무관리 시 유의할 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임시공휴일도 이에 해당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2. 공휴일에 출근하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만 공휴일에 출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별 동의로는 안 되며, 합의 없이 근무시킬 경우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근무 시, 투표시간도 보장해야 하나요? 선거일에 출근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자 의무입니다. 출근시간 조정, 외출, 조퇴 등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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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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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급휴일인데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이미 연차가 승인되었더라도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다면 연차 사용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5. 출근 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선거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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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인 동시에 ‘투표권 보장’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부주의하게 운영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모두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사전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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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를 '입사일 기준 정산'으로 변경한 경우, 신입사원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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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던 한 회사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경은 근로자 의견만 청취했을 뿐, 과반수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상태였고, 변경 후 입사한 신입사원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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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계연도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후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으로 인해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은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기존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기준 정산이 유지되어야 하고, 변경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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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법적 효력과 실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사전에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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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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