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31
🌱 조직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이후의 2차 가해 문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만이 아니라, 사전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직 차원의 인식과 구조 마련이 필수입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2차 가해 대응의 핵심 포인트,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무급휴업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가이드북 배포소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리스크를 막는 연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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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2차 가해 신고 급증 🚨 조직차원의 예방 필요
- 💰 사용자 귀책사유으로 인한 휴업 시에도 무급휴업이 가능한 방법
-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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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 4일제 및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연근무제 인프라 부족, 낮은 노동생산성,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의 구조적 한계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지 않는 방식이고, 민주당은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현실적인 제도 설계 없이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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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2차 가해 신고 급증 🚨 조직차원의 예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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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 조사가 잦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본 사안보다 '2차 가해'로 인한 추가 신고가 더 많아지고 추세인데요, "괜히 일을 키운다"는 식의 분위기 조성, 회식자리에서 소문 유포, 조직 내에서 은근한 배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직원이 "내가 왜 조사 대상이냐"라는 불만을 피해자에게 직접 표출하거나, 관리자들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꺼리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겉보기에 명확한 폭언·폭행이 아니더라도, 반복되거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서적 압박을 유발할 수 있으며, 2차 가해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를 방지하려면, 회사는 사건의 비밀보장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신고자와 피해자가 주변 동료로부터 배제되거나 비난, 조롱 등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히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조사 절차와 보호조치를 포함한 사내 신고 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에서 조직과 구성원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신고자 보호, 2차 가해 방지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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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이후의 2차 피해까지 고려한 대응 체계는 사후 조치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조직의 제도와 대응 방식이 지금 충분한지 점검해보는 것도 하나의 예방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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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으로 인한 휴업 시에도 💰무급휴업이 가능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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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휴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혹시 무급으로 휴업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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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휴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도 무급휴직 명령이 가능하다고 본 바가 있습니다.(대법 2015다24843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휴업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의 경중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무급휴직(휴업)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급휴업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성 입증이 되지 않고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현실적으로 무급휴업을 하신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실효적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원됩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무급휴업에 대한 합의를 거치고, 노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절차로 지원금을 받으신다면 무급휴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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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겪고 있는 많은 상황에는 예상보다 다양한 대안이 존재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법적 리스크와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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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배포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대체인력 지원금, 동료업무분담지원금 등 강화된 사업주 지원 제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인사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실제 대응 팁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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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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