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32
📅 내일부터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5월입니다. 달력은 풍성하지만, 인사담당자 입장에선 처리해야 할 급여 이슈가 만만치 않죠. 특히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공휴일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주 뉴스레터에서는 공휴일과 포괄임금제 처리의 오해, 3개월을 채운 수습사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2025년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시기인 만큼, 이번 뉴스레터로 실무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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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 포괄임금만 믿고 있으신가요?💸
- 💰 3개월을 정확히 근무한 수습사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2025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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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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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해외 주요국 17곳이 이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경기 악화와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구체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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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 포괄임금만 믿고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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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연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대체공휴일(5월 6일)까지 이어지는 긴 휴일에 설렘이 가득하실 텐데요, 인사담당자와 경영진은 운영계획과 인건비 이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포괄임금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포함범위와 시간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도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모두 법정 공휴일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포괄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로는 2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은 저희 자문사 근로계약서 일부인데요, 한 달 임금에 10시간 정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데 이어 어린이날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추가로 근로할 경우, 포괄된 10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 계약서상 휴일근로가 몇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 연휴기간 중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법정 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연휴 운영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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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휴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리스크를 예방하고, 추후 노사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연휴 기간의 근로계획, 포괄임금 범위, 수당 지급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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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을 정확히 근무한 수습사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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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데, 3개월을 정확히 근무한 경우(예. 1월 1일 입사 ~ 마지막 근무일 3월 31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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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및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3개월 미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3월 30일에 해고하는 경우는 ‘3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3월 31일 해고 시에는 정확히 3개월을 채운 것이므로 ‘3개월 미만’이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320)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든 아니든, 근속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정확히 3개월이 된 경우라면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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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난 다음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해고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고예고수당까지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단순히 3개월로 설정하시면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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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에 진출한 16개 사업장은 2026년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1년간 유예되며, 대상 수상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최대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평가에서는 저비용으로 타 사업장이 참고할 수 있는 실효적 사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므로, 중소기업에게도 도전해볼 만한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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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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