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34
낮 기온이 부쩍 올라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계절은 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인사노무 이슈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6월이 다가오며 노사협의회 2분기 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가 안건이 없어도 반드시 열려야 하는 이유, 징계 퇴사자의 사용증명서에 징계 사실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채용절차 공정화 매뉴얼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새로운 계절만큼, 인사관리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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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안건없어도 실시해야합니다 🙆🏻
- ✍🏻징계 퇴사자 사용증명서에 징계 사실 기재해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가 「202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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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안건없어도 실시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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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분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문사에서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아무도 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매분기마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안건이 없으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구체적인 안건이 없더라도 3개월마다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노사협의회가 단순히 사안이 있을 때만 열리는 회의체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제도적인 협력기구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5.1.선고 2025도2059판결)
이 사건은 인천의 한 일간지 대표가 2021년과 2022년에 일부 분기 동안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회의 안건이 없었고, 실무자가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률 부지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에도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전 분기까지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이 단순한 관리 소홀 차원을 넘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근로자와 경영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야 할 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영계획, 생산 및 인력계획, 재무 상황 등은 반드시 협의회에서 보고해야 할 핵심 내용이라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정기회의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회의 일정을 고정하고, 분기별 보고 항목을 체계화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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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위해 연간 회의 일정표를 미리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하여 개최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시스템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안건이 없더라도 법정 보고사항(경영계획, 생산 및 인력계획, 재무상황 등)을 중심으로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철저히 작성·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에 대비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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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퇴사자 사용증명서에 징계 사실 기재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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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비위사건을 일으켜 퇴사하게된 직원이 사용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사용증명서에 징계 사실을 기재해서 전달해도 되는지를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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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실대로’ 사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즉시 교부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특정 항목(예: 근무기간, 업무 내용, 직위 등)만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사항만 포함해 경력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징계 사실 등을 임의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징계해고로 퇴사한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업무내용”만 기재된 증명서를 요청했다면, 징계 사실은 물론 ‘해고’라는 표현조차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실무 관행을 넘어, 사용자가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징계 사실을 적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기재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근기 1451-1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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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시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작성 항목을 제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사담당자는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내부 지침을 명확히 수립하여 법 위반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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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채용단계별 유의사항부터, 블라인드 채용, 채용서류 반환,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공정성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이 포함되어 있어, 인사담당자와 경영진이 채용절차를 정비할 때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제도 점검 및 규정 정비 시, 본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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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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