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35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공약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주 4.5일제 도입이 주요 노동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과 기업 실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주 뉴스레터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의 주요 노동정책 공약, 근로자의 날이 근무일이 아닌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아빠보너스제’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책 변화의 흐름을 미리 살펴보고, 조직 운영에도 여유 있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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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5일제 약속? 21대 대통령 후보 주요 노동정책 공약 정리 🗳️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근무일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아빠 보너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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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약속? 21대 대통령 후보 주요 노동정책 공약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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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내건 노동정책이 정당 이념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부터, 정년 연장, 중대재해법·노란봉투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이 다른 바, 판단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주4.5일 근무제'인데요, 근로시간의 유연화, 단축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같지만 구체적인 실행안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주 4일제까지 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줄이되 임금이 줄지 않도록 포괄임금제 개편과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식권 보장을 위해 최소휴식시간제, 연차 확대, 연차 저축제도도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근무시간의 유연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목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주 40시간은 유지하면서도 휴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접근입니다. 주 52시간제 완화 논의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 보전 문제, 생산성 저하 우려, 산업별 도입 가능성의 차이 등 현실적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고객 응대 업무가 많은 업종은 도입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주 4.5일 근무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근무시간 재설계, 생산성 확보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각 후보들이 이런 현실적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책으로 풀어낼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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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의 공약 방향에 따라 실제 도입 방법, 활용안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담당자라면 지금부터 관심 있게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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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근무일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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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1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 수, 금만 근무하는 파트타임(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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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날짜에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면, 그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1일치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날 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일분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일에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이내 근무시 통상임금의 250%, 8시간 초과시 300%를 지급합니다. (근로임금 100%+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임금 50% or 100%)
다만, 1일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 근로자처럼 계속근로가 예정되지 않고 해당일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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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의 휴일 수당은 임금분쟁이 잦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자칫 누락 시 체불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5월 임금 산정하시기 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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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한시적 제도였으나, 종료 이후 4개월 차부터는 일반 급여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일한 육아휴직자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인상되어, 4~6개월은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통상임금 80%)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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