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36
오늘,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만큼, 앞으로의 인사노무 환경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각자대표 체제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여름성수기 콘도 지원 안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노동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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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첫걸음
- 각자대표로 대표가 수인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
- 근로복지공단 여름성수기 콘도 지원신청 (6/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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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계 숙원 과제가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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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첫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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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특히 기업 인사담당자 및 경영책임자가 주목해야 할 노동정책 공약들을 대거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도입이 추진됩니다. 하청·특수고용 근로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경영현장에서의 노사분쟁 대응 전략 전반에 변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일률적으로 포함한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 산정과 임금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커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시하겠다고 할 만큼 강하게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나, 절반 이상의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임금분포제 도입, 주 4.5일제 도입, 비정규직 고용안정 원칙의 법제화,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독립기관 신설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확대와 일하는사람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은 향후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및 고용형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 운영, 인건비 부담, 노무관리 리스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공약이 입법화되고 제도로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제는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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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임금구조 개편, 근로시간 관리, 고용형태 점검 등 분야별 대응 전략을 검토해두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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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로 대표가 수인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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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대표이사 1인 체제로 운영되던 회사에서, 최근 추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앞으로 2인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표이사 간 형사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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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가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자 대표 체제의 회사에서는 각 대표이사가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론상 모든 대표이사가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개별 대표이사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어느 정도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형사책임이 분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공동대표 등 복수의 경영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의 직무 내용, 업무 범위,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한 명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의무를 전담하고 있었다면, 그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대표 체제인 사업장에서는 형식상 모든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역할 분담이 명확한 경우에도 실질적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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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 체제에서는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질적인 업무 분담과 권한 행사 내역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책임 분산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안전보건 의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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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여름 성수기(7.18.~8.23.) 콘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3개 지역의 한화, 소노, 리솜, 켄싱턴 등 유명 콘도를 1박 기준 6만 5천 원부터 최대 29만 2천 원까지, 법인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 이상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내 ‘복지/휴양콘도’ 메뉴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신청이 많을 경우 소득 수준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선발제로 운영됩니다. 특히 신혼여행 예약 시에는 최우선으로 선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성수기 외에도 평일에는 선착순으로 상시 예약이 가능하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업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워크숍이나 동호회 행사 등 사내 교육 및 친목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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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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