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37
6월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반기점검 시기입니다. 점검표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직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무직 사업장도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무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사무직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미선출로 인한 노사협의회 회의 미개최 시 법 위반 여부, 그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 개편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지금, 조직 운영의 기본을 다시 점검해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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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하지 못한 경우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 개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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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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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영의 중심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ETF·TD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으며, 연금 수령 계좌가 일시금 수령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제도 본연의 목적에 한걸음 다가선 모습입니다. 이제는 사내 DC형 확대, 디폴트옵션 재설계, IRP 가입 유도 등 제도 운영 방향을 재점검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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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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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시점인데, 모두들 점검을 마치셨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 회사는 사무실에서만 일하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기업이 아직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해설서에도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 범위는 매우 좁게 해석됩니다.)
실제로 사무실에서도 중대재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내 화재로 인한 사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뇌심혈관 질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전기·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중상,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위 예시가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다음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높은 책장에서 책이나 짐을 꺼내는 행동, 벽에 시계를 다는 등의 행동을 하실때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의자 위나 책상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작업은 안정적인 사다리 또는 작업발판을 사용해야 하며, 불안정한 의자, 책상 등 위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서 추락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무실이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사무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유해요인 사전 점검 및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고위험 현장처럼 모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조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사무실의 유해위험요인들이 위험성평가에 반영되어있는지(제4호),
- 조치를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있는지 (제5호),
- 사무실 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개선의견을 들었는지(제7호),
- 사고 발생 시 대응·구호조치 매뉴얼(동법 동조 제8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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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중대재해를 막는 출발점입니다. 사무실이라 해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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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하지 못한 경우 법위반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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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2분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용자위원 1명이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했고, 근로자위원의 경우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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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이 없는 경우, 회사(사용자)가 위원 선출을 위해 충분한 안내와 공지, 선출 독려 등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 지원자가 없었던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노사 68107-193).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합리적 수준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이며, 구체적으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한 공고, 전 직원 대상 안내문 배포 등 선출을 독려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위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적인 선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위원의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사용자의 관리상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위원 미선출은 사용자의 합리적 노력이 입증되는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수 있으나, 사용자위원 공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관리책임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 부재로 인한 정기회의 미개최는 법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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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용자위원은 즉시 선임하여 공백을 해소하셔야 하고, 근로자위원은 선출을 위한 추가적인 독려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출 노력 과정을 문서화 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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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확대 이번 개정으로 졸업예정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이제 졸업예정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의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조기 채용 연계를 위해 문턱이 완화된 것입니다.
○ 장기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기존에는 1년 이상 근속해야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6개월 근속 시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청년 채용 후 일정기간 이탈률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기업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최대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참여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제도 개편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졸업예정 청년의 조기 채용 및 장기근속 유도에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관련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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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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