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38
🌦️덥고 습한 날씨에 간간히 쏟아지는 소나기가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치는 계절이지만, 잠깐의 소나기가 건네는 시원한 숨처럼 업무 속에서도 가볍게 짚어볼 만한 인사노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조정 내용,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대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판례 분석집 개정판 소식을 담았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실무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
|
- 2025년 7월 국민연금 조정, 이번엔 뭐가 달라졌나 ✅
- ⚖️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대동 허락해야하는지
- 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분석집(집단적 노사관계)」 개정판 발간
|
|
|
※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
2025년 7월 국민연금 조정, 이번엔 뭐가 달라졌나 ✅ |
|
|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시즌입니다. 이번 2025년에는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 월 637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1만 8천원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9천원씩 나눠 부담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하한선 미만인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월 900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소득 구간이 그 사이에 있다면 변동은 없습니다.
건설업계 변화도 주목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바뀌면서, 현장이 바뀔 때마다 번거롭게 가입을 관리해야 했던 문제도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미리 알아둘 것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인상돼, 2030년에는 현재의 9%에서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급여체계와 인건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 미리 감안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여 담당자들은 7월 급여 처리 시 해당 직원들의 변동분을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
|
|
📌 이번 7월 급여 처리 전에 직원별 보험료 인상 여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한·하한 구간에 해당하는 직원은 실질 급여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
사업장에서 비위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비위행위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겠다며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허락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출석을 반드시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형사절차와는 달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권이 반드시 보장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판시했고, 징계 대상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기업의 징계 절차는 사경제 주체 간의 내부 절차로, 법률상 변호사 대동권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20구합60604판결, 2021가합575125판결 등)
이러한 판례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할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 소명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유지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징계 대상자에게 일정 수준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 대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단순 조력자 지위로 제한하고, 직접 발언은 징계 대상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기준을 명확히해야 징계위원회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
|
|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대동 요청을 받았다면, 우선 자사 취업규칙과 기존 징계 운영 기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위원회에서 변호사 대동을 허용한 사례가 있어 관행이 형성된 것은 아닌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년 6월, 집단적 노사분쟁 해결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별 판례 분석집(집단적 노사관계)』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판례집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최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방송연기자·카마스터·택배기사 등의 조합원 자격 인정, 사용자 범위에 ‘개인’ 포함 여부, 복수노조 간 격려금 차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등 다양한 쟁점이 실려 있어 노동조합 사업장을 관리하는 실무자에게 유용합니다.
|
|
|
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 2024 Value Labor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