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에도 인사·노무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변화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와 임금체불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기업의 인사운영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변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2025년 7월 1일 시행)
그동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가 받던 지원금 일부가 환수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더라도 잔여 지원금의 50%를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 최대 87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근로자의 중도 퇴사를 우려해 육아휴직 승인을 망설였던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지원
(2025년 7월 1일 시행)
같은 날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도 시작됩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20만 원)에 더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025년 10월 23일 시행)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은 임금체불을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보는 인식 전환에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신용제재, 정부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변화는 지연이자 적용 범위의 확대입니다. 그동안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명백한 고의나 반복적 체불의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임금체불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