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41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입니다. 하반기에 이르면서 예정돼 있던 제도 변화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정책과 입법 예고안들도 실무에서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성별임금공시제 실무상 쟁점,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 통제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무더운 날씨만큼 뜨거워지는 노동 이슈들, 이번 뉴스레터가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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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임금 공시제, 왜 도입되며 무엇이 달라지나❓
- 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인지📝
-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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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도로 성별임금 공시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31.2%)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재계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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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 공시제, 왜 도입되며 무엇이 달라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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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시장에 큰 화두 중 하나는 '성별임금 공시제'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31.2%(2022년 기준)으로 가장 크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성별임금공시제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공시제, 무엇이 다른가?
이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통계를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사업보고서, ALIO 시스템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간접적·요약형 공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입될 성별임금 공시제는 훨씬 더 깊고 세밀한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프랑스, 독일등 여러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성평등 지수’를 산정해 공개하며, 기준 미달 시 시정조치 명령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독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임금평등 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하며, 직원은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타 성별 근로자의 평균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민간기업으로 점진적 확대가 예상되며, 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제도 시행이 가져올 세 가지 핵심 변화
성별임금공시제가 확대되면, 기업의 인사관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채용 시장의 새로운 평가 기준: 성별 임금 정보가 공개되면, 격차가 큰 기업은 ‘공정하지 않은 조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우수 인재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갖춘 기업은 기업 브랜드 신뢰도와 채용 경쟁력 측면에서 분명한 이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2. 인사·보상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 공시되는 데이터는 단순한 보고용 수치가 아니라, 조직 운영의 진단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용, 승진, 평가, 보상 전반에 걸쳐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3. ESG 경영의 핵심 지표 부상: 성별임금 격차 해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사회(Social)’ 항목의 주요 지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는 물론, 지속가능한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성별임금 공시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존에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에는 직종·직급·고용형태·근속연수별 성비 및 임금 현황 공개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계획 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부안 역시 단순 통계제공을 넘어서, 실질적 시정조치와 자율개선 유도 방안을 담은 실효적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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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사내 임금과 인사 데이터를 먼저 점검해보시고, 성평등 경영을 위한 개선 여지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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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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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은 헤어디자이너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외출 등의 사정이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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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은 단순히 계약서 명칭(프리랜서 계약 등)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수행 형태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종속적인 관게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외출이 자유롭고, 실질적인 업무 지시·감독이 없었으며, 실제 성광에 따라 소득이 정해지고 고정급이 없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재결례 사례에서도 ① 헤어디자이너로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시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나 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본급 없이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을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가 스스로 미용기구를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4부해18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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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형태와 계약조건, 실제 업무 수행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부인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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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노사와 전문가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근로시간 중심의 기존 고용보험 적용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실제 소득’으로 변경합니다.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가입 누락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N잡러나 단기·간헐근로자 등 유동적인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보험료 부과 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월별 근로소득 정보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셋째, 급여 산정 기준도 ‘임금’에서 ‘보수’로 개편됩니다.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대신 1년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행정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을 보다 보편적이고 유연한 고용안전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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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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