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42
💸 7월도 어느덧 중순입니다. 하반기 업무가 본격화되면서, 기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실무 이슈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인건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과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업무상 재해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배포한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및 교육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하반기 초입에서 실무 흐름을 다시 한 번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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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최저임금 결정💸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
- 업무상 재해 판단 불분명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 고용노동부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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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결정💸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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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며,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기업의 임금체계와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달라지는 임금 수준과 실질적 영향
월급제 근로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의 경우 월 임금은 2,156,880원(주휴 포함)이 됩니다. 각종 공제를 감안한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90만원대로 예상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 8시간 기준으로 82,56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임금 체계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들
1. 임금 체계의 전면적 검토 및 재조정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시급 10,32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연봉협상이 3월 또는 5월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1월부터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 운영시 재계산 및 근로자 합의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본급이 증가하면 고정연장근로수당도 연동되어 변경됩니다. 대부분의 포괄임금제는 연봉을 고정해두는 구조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축소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근로자 임금 기준의 변경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3개월 이내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신규 채용 시에는 인상된 최저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수습기간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등 연쇄적 영향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임금 지급에만 국한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여러제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약 26개 법령, 48개 제도의 기준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인상되므로 인사팀, 재무팀 등에서는 각각의 지급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스템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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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기업의 임금 체계와 인사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임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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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판단 불분명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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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며,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해당 사고가 업무로 인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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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발생 시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귀 사의 사례와 같이 아직 업무상 질병·사고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한 휴업 3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날(산재예방정책과-1173),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요양 결정시점)(산재예방정책과-5209)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병원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거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였다고 하니, 그 요양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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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발생 시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귀 사의 사례와 같이 아직 업무상 질병·사고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한 휴업 3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날(산재예방정책과-1173),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요양 결정시점)(산재예방정책과-5209)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병원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거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였다고 하니, 그 요양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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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가 업무로 인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즉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정확한 조사를 미루는 등 산재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하여 산업재해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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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06.01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도 새롭게 개정·배포했습니다. 안내서에는 개정된 교육내용은 물론, 교육시간 감면 기준, 사업장 유형별 적용 사례 등이 정리되어 있어, 실무 담당자가 교육계획 수립 시 참고하기에 유용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기교육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 요령, 폭염·한파와 같은 건강장해 상황에서의 응급조치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겨울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후 관련 재해에 대한 실무 대응이 중요해진 만큼, 실질적인 교육 강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타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정기적으로 이수한 교육이 있다면, 해당 교육 시간을 감안하여 중복 교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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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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