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43
☀️ 여름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무더위가 절정에 가까워지는 요즘, 자문사에서도 휴가를 다녀온다는 공지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을 하신다면 무더위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이 필요한데요, 7월 17일부터는 폭염 시 사업주의 보건 조치가 의무화되면서, 근로자 건강장해 관련 지침도 새롭게 배포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폭염 시기 보건 조치 의무화 및 사업장 대응지침, 임금 또는 성과급을 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온열질환 예방 지침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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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7일부터, 폭염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가 의무화됩니다 ☀️
- 임금의 일부 또는 보너스를 코인🪙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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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폭염 시 사업주 보건조치가 의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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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그동안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되던 폭염 대응 조치들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하여,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의 핵심은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적 보건조치 시행입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33도 이상에서는 의무적인 휴식시간 부여가 법제화되었습니다.
폭염 안전 5대 핵심 수칙
1.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필수 보건조치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작업 시,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냉방장치를 설치해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2.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재난 수습, 긴급 설비 복구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를 제공하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원한 물과 전해질 충분히 비치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에는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4.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신고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합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5. 고온도별 추가 보호조치 시행 35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중지합니다.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온열질환에 민감한 근로자의 옥외작업을 제한합니다.
현장 적용을 위한 정부 대책
정부는 규칙 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을 35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야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위 폭염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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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조선·물류·택배업은 집중 점검 대상이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 지원 장비 신청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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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일부 또는 보너스를 코인🪙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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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인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보너스를 코인으로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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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법적 원칙부터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는 한국 원화와 같이 법정화폐를 의미하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금의 일부라도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이 같은 예외가 실질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최저임금을 산정해야하므로, 최종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임금성 금품'만 포함됩니다. 코인은 법정 통화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계약서에 보너스 또는 성과급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명기되어있고 실제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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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도 코인 보너스를 원화로 환산해 임금성을 주장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화 지급 원칙’을 위반하는 형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는 고정적 금액이라 하더라도, 지급 수단이 코인이라면 법적 임금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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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염 확산에 따라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폭염 기준별 보건조치 방법, 휴식 제공 기준, 시원한 물 비치,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현장에 맞는 예방체계를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본 지침을 바탕으로 온열질환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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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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