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총 2만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한 감독과 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기존과 동일한 규모지만, 대상 선정과 감독 범위, 사후조치 방식이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단순 법 위반 확인에 그치지 않고, 개선 권고안을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안전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확대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감독 △우수사례 발굴·확산입니다. 특히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고위험 기계 보유 사업장, 건설·조선·화학 등 재해 취약 업종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안전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석유화학·철강 업종,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금속 업종도 주요 감독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10대 건설사를 지정하여 전국 현장을 합동 감독하고,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도 위험성평가 중심 점검을 확대합니다. 제조업 분야는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지도에 집중합니다.
올해 새롭게 강조되는 부분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감독입니다. 6월부터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체감온도 31℃ 이상 현장은 온·습도계 비치, 냉방·통풍 장치 설치, 휴게시설 마련,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건설업, 조선업,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업종 700개소를 단독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 확인점검을 강화하여 개선 여부를 추적 관리하고, 드론·산업용 내시경·초음파 카메라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독 기법도 도입합니다. 점검 항목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재발방지대책, 화재안전조치 등 4대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단속이 아닌 현장 맞춤형 개선 유도와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되,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