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49
💰 최근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부르며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임금을 제때 주고 있다’고 안심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과 기업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 근로자 요청 시 제3자에게 임금 지급 가능 여부,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임금 관리와 제도 흐름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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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금체불 근절' 강공책, 기업이 놓치기 쉬운 함정은? 💸
-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6,157억원으로 확정✨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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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데이터 수집·조사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는 임금 실태조사를 두 배 규모(표본 6만6000개)로 확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직무별 임금 분포를 국가 통계로 제공하는 ‘임금지도’를 구축하고, 동일임금 판단 기준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청산율을 9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공공입찰 제한,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현행 3년 이하 → 5년 이하) △명단공개 요건 강화 △전자대금시스템과 임금계좌 연동을 통한 직접 지급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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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노동부’로 변경됐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부처 명칭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바뀐 이후 15년 만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하겠다는 뜻”이라며, 부처 명칭 자체(정부조직법상)는 유지하되 약칭만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70여년간 사용된 ‘근로감독관’ 명칭도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바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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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합니다. 대표 사례가 ‘푸른씨앗 기금’으로,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인데 최근 2년간 6%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100인 미만 기업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원하면 기금형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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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체불 근절' 강공책, 기업이 놓치기 쉬운 함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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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임금체불액이 처음 2조원을 돌파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액의 66.9%가 발생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가 "임금절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임금체불 근절 정부 대책 요약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체불 예방감독 강화(감독 건수 2배 확대, 부처·지자체 합동 단속) △체불 청산 지도(추석 전 집중 청산, SWAT팀 운영)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3개월→6개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신용제재, 공공입찰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구조적 체불 개선(임금 구분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 퇴직연금 의무화) 등입니다.
즉시 시행 과제(2025년 하반기)
- 감독 건수 2배 확대(1.5만→2.7만개소), 부처·지자체 합동 단속
- 추석 전 6주간 집중 청산 지도, '체불 스왓팀' 신설
-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3개월→6개월분 임금)
중장기 구조 개선
- 10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신용제재, 공공입찰 제한)
-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 법정형 상향(3년→5년 이하 징역),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우리는 정해진 임금을 다 주고 있으니, 체불이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해진 임금을 모두 주고 있으니 체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임금 항목의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근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구성과 각 항목별 조건, 가산수당 산정 방식까지 적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임금을 늦게 주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계 전반을 제대로 설계·운영하지 못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고, 법적·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더 이상 “모른다”는 이유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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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은 단순한 자금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노동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임금항목 및 조건, 통상임금 산정 방식 등 전반을 검토하시여 불필요한 체불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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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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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 신용 등을 이유로 제3자가 대신 임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위임하는 경우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이 아닌지, 예외적인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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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자(使者)’를 통한 전달로서 본인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임장이 있더라도, 그 제3자가 근로자의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실제로 근로자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 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불가피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위임을 받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추후 분쟁에서 사용자가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며, 심하면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임금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 수령 확인서'등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제3자가 원고들을 전혀 모른다고 발언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다209645판결)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위임이 필요한 경우라면 ① 위임 사유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소명받고, ②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사본 등을 철저히 구비하며, ③ 회사 차원에서 해당 지급이 적법성과 실질성을 갖추었는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밟아도 여전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노무 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삼고, 제3자 위임 수령은 예외 중의 예외로만 운영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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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를 거치더라도 직접지급 원칙 위반이라는 법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개인적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되, 회사의 법적 안전성을 우선시하여 본인 직접 수령 원칙을 고수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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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안전한 일터 산재사망사고 감축과 영세사업장 안전 투자 확대가 핵심입니다. 산재예방설비 지원(1,610억), 온열질환 예방장비(280억),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820억) 등 현장 밀착형 안전 강화와 산재보상체계 개선(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산재병원 지원 확대)이 포함되었습니다.
2. 공정한 일터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과 임금체계 개선이 강화됩니다. 임금 실태조사 확대(54억), 업종별 임금체계 확산 지원(64억), 일터혁신 상생컨설팅(427억) 등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AI 기반 노동법 상담 서비스(20억)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3. 행복한 일터 주 4.5일제 시범사업(276억)과 유연근무 확산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출근시간 조정제(31억),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 증액,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등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 강화되었습니다.
4. 고용안전망 강화 구직급여(11조 5,376억), 대지급금(7,465억), 산재급여(8조 1,463억)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체불근로자에 대한 청산융자, 무료 법률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융자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5. 미래 대비 인재양성 AI·신기술 중심 직업훈련이 대폭 강화됩니다. AI 융합교육센터, 중소기업 AI훈련센터, AI 훈련평가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이 추진됩니다. 또한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청년도약장려금 9,080억, 중장년 경력지원제 84억, 장애인표준사업장 602억)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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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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