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50
🍂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어느덧 가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 소식과 더불어, 노사관계를 둘러싼 이슈도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이 공포되면서 시행일이 확정되었고, 대통령이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관련 발언을 해 노사관계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할 시기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대통령이 비판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 분석, 징계 부당성의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안건 가능 여부, 개정 노동조합법(2·3조) 시행 일정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가을을 준비하듯, 변화하는 노사 이슈도 뉴스레터를 통해 미리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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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 대통령이 선 그은 이유
- 징계 부당성을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안건으로 논의해도 되는지📝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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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 대통령이 선 그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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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일부 노조의 '노조원 자녀 특별채용' 요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내년 3월으로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노동계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KG모빌리티의 노동조합이 퇴직 희망자 자녀를 특별채용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자,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이 일어 결국 철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반발이 많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규정'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정부의 단호한 입장: 시정조치 대상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63개 기업의 단체협약에서 현행법에 반하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단순한 권고나 지도가 아닌, 법적 강제력을 동원한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의 법 위반 여부
핵심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이러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등에 위반됩니다. 특히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단순히 '부모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우대받는 것은 다른 구직자들에게 명백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외: 산재유족 특별채용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 단체협약 조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책임을 보완하는 특별채용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채용 기회 제공은 법질서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다. 셋째, 소수 인원의 특별채용으로 인한 구직희망자들의 현실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 채용관련 적법여부 구분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단체협약상 우선채용 조항의 적법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불법 (시정명령 대상)
- 산재유족 특별채용: 합법 (대법원 인정)
-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불법
- 노조 추천인 우선채용: 불법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명확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산재유족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간주되어 정부의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향후 기업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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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혼란이 많습니다.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와 시정조치 대상 여부, 파장 등을 미리 고려하시여 교섭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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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부당성을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안건으로 논의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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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에게 징계를 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안건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고자 하자, 해당 내용도 고충처리 안건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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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같은 인사위원회 결정사항도 근로자가 이를 부당하다고 인식하여 고충으로 제기한 경우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고충처리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고충처리위원이 다룰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고충이라 함은 임금·근로형태·산업안전뿐 아니라 징계·포상·승진 등 인사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격이나 스트레스, 가정생활 등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도 있으므로(노사관계법제과-1501) 징계 부당성 주장 역시 고충 접수 및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징계 부당성 문제를 고충처리위원이 논의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근참법상 보장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고충처리위원은 해당 사안을 고충으로 접수할 수 있고, 필요시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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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논의 결과가 징계 자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은 존중하되,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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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이 핵심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같은 상생 교섭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 모두가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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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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