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51
📢 최근 기업 환경은 ‘변화’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국정과제, 임금 산정 쟁점, 그리고 안전대책까지, 이번 뉴스레터는 그 흐름 속에서 기업이 준비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속 고용노동부 정책,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노동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이번 뉴스레터와 함께 핵심포인트를 미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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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3대 국정과제 속 고용노동부 정책, 기업이 준비해야할 사항📝
-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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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대 국정과제 속 고용노동부 정책, 기업이 준비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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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고용노동부 과제는 총 7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의 고용노동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큰 흐름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일하는 방식의 전면 재편과 노동권익 보장 고도화입니다. 아래에 주요 과제를 정리했으니, 기업의 전략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체계 강화 (과제 75)
✔️ 주요 정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작업중지권 강화,
- 원청-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기업 준비사항
사고사망률을 OECD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현행 위험성평가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개선된 기준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감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점검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인구·기후·디지털 변화 대응 (과제 92)
✔️ 주요 정책
-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 AI 역량강화: 구직자·재직자 AI 교육 지원, AI 빅데이터 활용 고용서비스 혁신
-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전환업종 지속 발굴, 전환산업 사회적 대화 지원, AI 전환산업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안정 지원
🏢 기업 준비사항
중소기업에는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등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미리 도입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연장에 대비한 직무재배치,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차별 없는 일터와 노동존중 (과제 93·94)
✔️ 주요 정책
- 일터 기본법 제정: 임금체불 50% 감축, 공정임금으로 격차 해소
-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 노동법원 설립 추진
🏢 기업 준비사항
가가능한 사업장이시라면 직무급 체계를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요소를 미리 점검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앞선 뉴스레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체불이 있는지 임금시스템을 재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4. 일·가정 양립과 노동시간 단축 (과제 95)
✔️ 주요 정책
- 연간 실노동시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 추진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 시간단위 연차 도입, 취득요건 완화 등 연차휴가 개선
- 배우자 육아휴직 신설, 출산전후휴가 확대, 난임 유급휴가 확대
🏢 기업 준비사항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여 업무효율화와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 등 확대되는 휴직제도에 맞춰 사내 규정 개정도 필요합니다.
5. 통합적 일자리정책 (과제 96)
✔️ 주요 정책
-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 (가칭)지역 고용활성화법 제정, 중앙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 조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고용안전망 확대: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 도입
🏢 기업 준비사항
지역별 일자리 창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확보 방안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 내용은 후속 입법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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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파악하시고, 기업 입장에서도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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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입사 5년차, 10년차가 될 때마다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퇴직하며 장기근속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장기근속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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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임금 68207-289)
장기근속수당은 귀사의 취업규칙을 보면, 근로자의 특정 시점(5년차, 10년차)에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속했다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보더라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근속수당은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장기 근속을 포상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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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장기근속수당은 명확히 포상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도운영방식이나 규정문구, 관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에 대한 점검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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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전히 높은 사고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소규모 사업장·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노사 책임성 확대 △산업안전 인프라 확충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장비·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고령·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합니다. 원청의 안전비용 부담 강화, 불법하도급 단속,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으로 안전 주체로서의 역할도 재정립됩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신고포상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현장 참여를 촉진합니다. 특히 연간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영업이익의 5% 이내) 부과, 공공입찰 제한, 금융·투자 불이익까지 연결해 기업의 안전 투자를 유도합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위반 시 불이익”에서 “예방이 곧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미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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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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