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추석 기간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주셨던 노무관리 관련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인사·노무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0월 10일에 모든 근로자가 연차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므로 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2.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근로가 필요합니다.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휴일 근로가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예) 통상시급이 10,030원이고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1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00,300원(10,030원 * 10시간)과
8시간 근로의 가산임금 40,120원 (10,030원 * 8시간 * 0.5배)
2시간 근로의 가산임금 20,060원 (10,030원 * 2시간 * 1배)
위 임금을 합산하여 총 160,480원 지급
3. 수당을 주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휴일 근무시간에 가산율을 고려하여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4. 추석에만 단기 아르바이트생(주 15시간 미만)를 채용했는데,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따른 일급으로 산정하시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5. 추석연휴, 그리고 금요일(10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월~금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이번 추석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일은 금요일 하루입니다.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추석 상여금 또는 추석 선물을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다르게 주어도 되는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여금, 선물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