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54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기온 차가 큰 요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장시간·교대제 사업장 고용노동부 감독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뉴스레터가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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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3일,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임단협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장시간·교대제 사업장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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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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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매주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재래형 사고(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감독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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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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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금융·행정·형사상 제재를 동시에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① 상습체불사업주란?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어 1년간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주요 제재 내용
- 신용제재: 상습체불사업주 명단이 금융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정부지원사업 제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 시 참여 제한이 적용됩니다.
- 공공입찰 불이익: 공공기관·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 시 참여제한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 형사처벌 강화: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사업주*는 명단공개 기간 동안 다시 체불할 경우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명단공개 사업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
-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체불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근로자는 명백한 고의나 상습적 체불로 피해를 입은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부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③ 적용 시기 및 절차 올해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인된 체불을 기준으로 하고, 2026년에 첫 상습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 제재를 가하고, 근로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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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행정·형사·금융 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사·재무 부서에서는 미지급 수당이나 정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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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임단협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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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임금협상을 2025년 10월에 체결하였으며, 합의된 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0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소급 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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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 적용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시점부터 기본급 등 고정적 임금항목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역시 조정되며,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도 소급하여 재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25년 10월에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이상, 소급 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인상분을 소급 반영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2025년 10월 말 퇴사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소급 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퇴직금 등 평균임금 관련 법정급여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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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분이 소급 적용된 경우, 퇴직 시점에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소급된 임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임단협 체결 전 임단협 효력 적용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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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초과 △안전조치 및 특수건강진단 미이행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합니다. 또한, 항공 승무원 등 교대제 근로자의 연차·휴게 보장 위반 사례가 다수 제보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도 병행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와 시정 명령이 이루어지며, 교대제 사업장은 ‘일터혁신컨설팅’ 참여를 의무화해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유도합니다. 정부는 컨설팅·장려금·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율적 개선 기업을 확산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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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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