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55
만연한 가을입니다🍂 1년 중 가장 화려하면서도 선선한 이 계절, 일상 속에서도 작은 여유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재택근무 도입 시 인사노무 주의사항, 중대산업재해에서 ‘치료기간’에 물리치료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노동절 제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통과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현장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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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도입시 인사노무 주의사항✅
- 중대산업재해 중 '치료기간'에 '물리치료 기간'도 포함되는지👷🏻
- 「노동절 제정」 포함,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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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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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에 인기 있는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사망하면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사망 전 주 80시간 이상 근무했고,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며 산재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 수준이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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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오토에버가 재택근무를 전면 폐지하면서 IT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재택근무는 한때 근무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생산성 저하와 근태관리의 어려움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자의 70%가 ‘업무태만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유튜브 시청·낮잠·외출 등 다양한 ‘조용한 휴가’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이버랩스, 구글, 아마존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주 3일 이상 출근제’를 도입하거나 완전 출근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일·생활 균형 확대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고 있어, 현장은 재택을 줄이는 기업과 새로 도입하는 기업이 공존하는 이중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연근무 컨설팅 및 자문을 수행하다 보면, 재택근무는 근태관리·보안 등 다양한 노무관리상 이슈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와 업무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시간 관리: 업무지시 및 보고체계가 명확해야합니다. 일일업무계획 및 업무보고, 출퇴근시간 보고 등 제시간에 출근하였는지, 불필요한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상시점검이 필요합니다.
- 근무장소 제한: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수행하는 것이나, 근처 카페나 공유오피스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재택근무로 인정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합니다. 현대오토에버의 경우에도 재택근무 중 해외 체류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 정보보안: 가정 내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정보나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별도 보안서약서 및 접근 제한 등 정보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 재택근무자는 상시 관리·감독 및 보고가 어려워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와 정기적인 화상업무보고 등 소통기회 제공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재택근무의 지속여부는 '생산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기업은 재택근무의 효과와 관리체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명확히 제도화하여야 재택근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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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는 도입보다 ‘운영’이 어렵습니다. 근로자 동의, 근태관리, 보안규정 등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복지로서가 아닌 ‘업무제도’로 접근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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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중 '치료기간'에 '물리치료 기간'도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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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장에서 장기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며,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물리치료 기간'도 포함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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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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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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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통원 물리치료는 해당 치료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7).
즉 일반적으로 의사가 적극적인 치료(내·외과적 처치, 수술, 주사, 약물치료 등)만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물리치료 6개월'이라고 기재되어있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기간은 '치료기간'에서 배제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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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처벌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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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절 제정 1923년부터 이어졌던 ‘노동절’의 명칭이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된 이후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모든 노동자가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는 공휴일 지정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상습체불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③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대지급금), 체불사업주에 대해 국세체납절차에 준하는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급 구조상 상위 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체불 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④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명문화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 노동이사 임명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취지를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발달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지주회사·자회사 간 공동출자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 → 일 단위로 개선했습니다.
⑥ 고용보험법 개정 지역 또는 산업 전반의 고용 위기 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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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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