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56
🍃 공기가 한층 차가워진 11월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현장의 인사노무 이슈를 정리해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런던베이글뮤지엄’ 사건을 계기로 과로사가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먼저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 사업장 이전 시 주거비 지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장 속에서도,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인사노무 포인트를 이번 뉴스레터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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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인정 기준🏥 — 뇌심혈관계 질환은 어디까지 ‘산재’일까?
- 주거비용 지원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
- 「고용노동부」 '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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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감원에 나서며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900명), 타깃(1,800명), 아마존(1만4천명) 등이 인력 감축을 단행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AI 도입과 비용 절감 중심의 구조조정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95만 개 일자리가 사라져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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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인정 기준🏥 — 뇌심혈관계 질환은 어디까지 ‘산재’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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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사건을 계기로 과로사(過勞死)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 문화는 여전히 우리 산업 전반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업은 이제 ‘과로사 예방’을 인사관리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나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혈관·심장 질환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조업, 사무직, 서비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근본적으로는 업무량·시간·강도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와 높은 업무강도를 뇌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판정지침을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만성과로: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또는 직전 4주간 주 6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평가. 52시간을 초과할수록 위험성은 비례해 증가함
- 단기과로: 발병 전 1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가 급격히 높아진 경우
- 급성과로: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예측 불가한 돌발상황이나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재가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환경이 모두 조사되므로 근로감독 및 기업 책임 문제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강도·건강상태·업무배치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근로시간 상시 모니터링: 출퇴근·연장근무 내역을 실시간 관리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업무강도 및 변화 관리: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량 변동, 휴일·야간·교대근무 등 근로패턴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
- 건강관리 체계 강화: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진 및 업무조정 실시.
결국 과로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산업재해입니다. 기업이 근로시간과 업무강도를 사전에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복지 이슈를 넘어 법적 책임과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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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장시간 근로 근절을 위해 감독과 제도개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와 업무강도 조절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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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이동하면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월세 보조격으로 해당 직원에게 매달 동일한 주거비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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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주거비 지원은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비 지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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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 기준(거리,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복리후생 목적의 주거비 지원"임을 명시해두시면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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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58.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46.7%를 차지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대체인력 채용 시 지급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최대 14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지급방식도 단순화되어 사후정산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급되는 업무분담지원금 역시 인상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여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제도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사업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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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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