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7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 변화 및 지원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개념과 육아휴직 대체자의 임금 문제, 그리고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족과 직장을 모두 배려하는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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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 대체자도 육아휴직자와 임금을 동일하게 주어야 하나요?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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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며,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도 일생활 양립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때로는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사유를 따로 묻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연차 대신 사용하도록 권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직원들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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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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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래 사유가 있다면 연차휴가가 아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질병: 부모님이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병원에 가거나, 간병인을 알아보는 등의 시간 확보 가능
- 자녀의 질병 또는 사고: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음
- 노령으로 인한 부모님의 돌봄: 부모님이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부모님을 직접 돌보거나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
- 자녀의 양육: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예: 어린이집 폐쇄, 병원 방문 등)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음
- 배우자의 질병: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배우자를 간병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는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직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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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도 육아휴직자와 임금을 동일하게 주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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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 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2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기간 직원 공백을 둘 수 없어 대체자를 채용하시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육아휴직 대체자를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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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기간제법 제8조)
육아휴직 대체자는 현재 휴직하고 있는(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육아휴직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일시적으로 대체인력으로 휴직기간동안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임자를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450 판결)
따라서 전임자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별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전임자와 업무를 다르게 구성하거나, 규정상 지급할 수 없는 수당이 있다면 다른 수단으로 임금액을 보전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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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관련 차별 이슈는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법적 의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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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2024년 10월 22일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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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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